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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 숙려제' 도입…최대 7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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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한다.


시 교육청은 이달부터 자퇴 등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최소 1주 이상, 최대 7주까지 숙려 기회를 준다. 또 상담과 별도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 학교에 복귀하도록 돕는다.

인천에 사는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2015년 4516명, 지난해 5191명, 올해 6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중단율도 2015년 1.2%(54명)에서 지난해 1.73%(90명)로 늘어났다.


숙려제 상담사들에 따르면 외국에서 태어난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 가정 자녀들이 언어장벽, 가정돌봄 등의 문제로 학업중단 위기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다문화 기숙형 학교인 인천한누리학교를 숙려제 위탁교육기관으로 정해 한국어 학습과 기초학력 도움, 심리검사, 치료, 문화예술직업체험 등의 기회를 줄 계획이다.


학업을 중단하려는 다문화 학생들이 이 곳에서 최소 1주 이상 , 최대 7주 이하의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 학교로 복귀하면 출석도 인정받는다.


한편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지난 4월 개소한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수시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다문화 예비학교' 10곳에서 이중언어 강사와 한국어강사, 대학생 멘토들의 도움으로 한국어 학습과 기초학습을 받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다문화 학생의 학업중단이 사회 부적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손을 내미는 교육행정을 펴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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