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조례 손질을 통해 도민 불편과 부담 줄이기에 나섰다.
도는 올해 상반기 514건의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해 81%가량의 정비작업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정비유형은 건축, 도시계획, 도로, 교통 등 분야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가 신설됐거나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의 미반영 또는 위반 사항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비된 사례는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와 ‘관광 진흥 조례’가 대표적이다. 도는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중 ‘분뇨수집 및 운반업자는 매월 청소실적을 보고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했을 때는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또 상위법령에서 도시 지역 휴양 콘도 미니엄업은 30% 이하의 비율로 미취사 객실을 허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한 반면 ‘관광진흥 조례’는 이를 규정하지 않은 시·군이 많아 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도는 올 하반기 중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외에도 상위법령 제·개정 알림서비스를 실시, 관련 자치법규를 제때 정비해 불합리한 규정이 만들어지는 것을 사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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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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