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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아이언, 징역 1년 구형, "범죄 사실 인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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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아이언, 징역 1년 구형, "범죄 사실 인정하지 않아" 아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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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성을 상대로 상해 협박을 한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7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아이언의 상해·협박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아이언은 "헤어지자고 해서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다. 또 자해 후 협박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성관계 도중 부탁받아 때린 적이 있을 뿐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아이언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하며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을 들어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아이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아이언의 피고인 진술에 대한 반대 증거와 피해자의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이언은 최후 진술에서 "처음에는 화도 나고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있다. 그에 따른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재판의 선고는 7월20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아이언은 지난해 9월 한 여성을 수차례 때려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3월에 불구속 기소됐다.






아시아경제 티잼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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