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시와 정모(21)씨에게 징역 7년, 김모(22)씨와 박모(21)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씨는 형량이 유지됐고 정씨, 김씨, 박씨는 1심보다 형량이 각각 1년씩 늘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이들은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5명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범죄 가담 증거 부족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들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9월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산에서 2차례에 걸쳐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했다. 8일 뒤에는 22명이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기록을 읽어보면 분노가 치밀어서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들이었다지만 어린 중학생들을 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줄을 서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 기다렸다는 내용을 보고 일본 군 위안부가 떠올랐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몇십 년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이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 범행의 경우 단기 5년, 장기 10년 이상의 형벌로 처벌받지 못하는 점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성인이었다면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판결이 나오자 방청석에 있던 피고인 부모들은 항의했다. 이들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돈을 많이 썼는데 어떻게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냐”며 “젊은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고 반발했다.
이 사건은 2012년 8월 도봉경찰서가 다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다가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들은 당초 진술을 거부했으나 경찰의 설득 끝에 2016년 3월 고소장을 냈다. 군 복무 중인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이 특수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시아경제 티잼 김경은 기자 sil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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