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소셜네트워크(SNS)에 올린 10대들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학생 A군(19)과 고등학생 B군(18)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만취하게 한 뒤 감금 상태에서 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휴대전화로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양형 이유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원만히 합의가 이뤄진데다 소년이었을 때 범행이 이뤄져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수강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면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11시께 청주의 한 술집에서 10대 여학생과 이튿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만취한 여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군은 여학생이 성폭행 당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같은 반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SNS에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이용등촬영)도 받고 있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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