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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法 개정' 가닥…기업 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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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法 개정' 가닥…기업 부담 최소화 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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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문재인 정부가 주당 근로시간 단축 공약을 행정해석 폐기가 아닌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근로시간 단축 공약은 현행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민주당 워크숍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부위원장은 "어렵더라도 법 개정으로 경과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해야한다"면서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단기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바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고,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명목상 한주의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하고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최장 근로시간이 68시간인 셈이다.


이 부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완대책을 법으로 만들면서 대책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관련 내용을 일자리위원회 정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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