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4차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거나 중소기업에 차별적인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18일 정부와 일자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일자리위원회에 '규제개선 전담관'을 두고 일자리와 관련한 비합리적인 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전담관 밑에 금융, 국토, 환경, 식품, 보건 등 스타트업 및 기업성장 걸림돌 규제가 많은 분야를 심층 검토할 수 있는 세부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개혁의 원칙으로 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최소규제·자율규제를 제시하고, 신산업 분야에 대해 금지된 것 빼고는 모두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기존 기업과 달리 급속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 등의 경영안정을 위해 규모 성장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유니콘 기업의 성장 속도는 급속하게 빨라지고 있고, 기업가치 1조원 돌파에 평균 4.4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춘 500대 기업이 평균 20년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매우 빠른 성장속도다.
또 현장에서 4차산업혁명을 이행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구현을 저해하는 규제도 뿌리 뽑는다. 우버의 경우, 2013년 한국시장에 진입했으나 여객사업법 34조, 81조 등으로 인해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규정됐다.
정부는 일자리위원회의 규제개선 기능과 공약집에서 제시한 4차산업위원회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추가적 논의를 벌여 규제개선 업무를 일원화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에 만들어진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선의 실무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과의 연계방안도 본격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위원회의 구체적인 조직 구성이 완료되면 규제조정실과 어떻게 연계할 지 가닥이 잡힐 것 같다"면서 "4차산업 규제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강력한 규제개혁 작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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