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일자리위원회'에 총 8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정부는 23일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운영 경비로는 35억8400만원,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48억1800만원이 지출된다.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두 위원회의 설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 만이다.
사실상 인수위원회 기능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최장 70일간 운영된다. 김진표 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 자문위원 34명이 참여하고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6개 분과위원회가 가동된다. 간사위원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맡았다.
김 위원장은 전날 통의동 추진위 사무실에서 가진 첫 전체회의에서 "기존 인수위와 달리 작은 규모로 신속하게 운영하겠다"며 "6월 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자문위 차원에서 마련하고 7월 초에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 및 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담당한다. 이용선 부위원장을 비롯 관계부처 장관과 노사 대표, 연구기관장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돼 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들어오면서 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가축전염병 발생국으로 출국하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등 6개 지부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임대차계약의 이행과 분쟁,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개정령안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는 사건의 기준을 수도권의 경우 임대차계약 보증금이 5억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3억원 이하의 분쟁이거나 조정 목적의 값이 2억원 이하인 분쟁으로 정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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