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실 5평서 7평으로 확대 권고하고, 고용승계 보장 적극 지도…우수 경비원 선정 표창도 추진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16.5㎡(5평) 내외의 '쪽방' 아파트 경비실.
이곳에 근무하는 경비원들은 좁은 공간에서 식사해결은 물론 입주민들에게 온 택배 물건까지 받아뒀다가 전달해야 한다. 택배물이 많은 날이면 몸을 추스리는 것마저 여의치가 않다. 그나마 여름에는 문을 열고 공기순환이라도 할 수 있지만, 겨울에는 꼼짝없이 갇혀있는 영어(囹圄) 신세가 된다.
경기도 용인시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위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시는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 때 현재 16.5㎡(5평) 내외인 경비실을 23.1㎡(7평) 정도로 넓혀 휴게공간을 확보하도록 건설업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아파트 경비실은 화장실과 책상이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해 경비원이 편하게 쉴 수 있을 만한 휴게공간이 부족하고 탕비실도 없다.
특히 주민들에게 온 택배를 경비실에 보관할 경우 몸 돌릴 틈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시는 기존 아파트의 경우 경비실 창호를 새로 설치하거나 도배를 하는 등 자율적으로 경비원 휴게공간을 개선하면 모범단지로 선정해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때 가점을 줄 예정이다.
또 경비원들이 비정규직 신분임을 고려해 고용 기간을 아파트 경비업체의 용역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하도록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다음 달 중 관내 모든 아파트 단지에 배포한다.
아파트 관리 주체와 경비용역회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경비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용역회사 변경 시 고용승계를 보장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현재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용역업체에 소속돼 3∼6개월 단위로 고용관계가 바뀌고 있다.
시는 경비원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 직원을 뽑아 상도 주기로 했다.
한편 시가 경비원 근무환경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달 7∼14일 관내 아파트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416개 단지 경비원 6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경비실에 휴게공간이 있는 곳은 48%에 불과했다. 또 경비원 90%가 경비용역업체 소속이었고, 12%는 경비외 업무를 하면서 부당하다고 느꼈다고 답했다. 주민들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비원도 18%나 됐다.
송조율 시 주택과장은 "아파트 경비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근무환경이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면서 "경비원들이 편안해야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주택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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