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아기탄생의 기쁨을 기념하기 위해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출생아에게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주는 것은 용인시가 전국 최초다.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출생신고 후 아기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와 아기 사진을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증 형식의 카드는 신청기관을 방문해 수령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에 가족과 사회에 큰 축복인 아기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아기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아기 탄생을 기념하고 축복하는 메시지 등을 기재해 소중한 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기억할 수 있어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큰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 전체에 출산을 장려하고 격려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앞면에 아기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일자 등이 기재된다. 뒷면에는 아기의 태명, 몸무게, 키, 띠, 혈액형, 부모성명 및 부모의 바람 등을 적게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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