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15년 이상 노후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지원을 위해 주택 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용인시는 노후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제정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 첫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오는 6월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으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연면적 660㎡이하 상가 주택 등이다. 현재 용인지역 내 해당 주택은 4만3986호다. 다만 재개발ㆍ재건축 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들 노후주택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창호ㆍ단열재ㆍ설비 등을 교체할 경우 총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출력한 뒤 용인시 건축행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7월중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 노후도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기여도, 소유자 거주년 수 등의 평가지표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정부의 녹색건축물 활성화 정책에 맞춰 추진하는 것"이라며 "에너지 비용 절감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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