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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체납징수 3개월만에 연간목표치 43%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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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체납징수 3개월만에 연간목표치 43% 달성 용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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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의 체납세 징수 실적이 눈부시다. 올해 1분기(1~3월)만에 연간 목표치의 절반에 가까운 징수 실적을 올렸다.

용인시는 지난 1분기동안 세금 체납액 187억원을 징수해 올해 징수목표액 439억원의 43%를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전년도 같은 기간의 126억원보다 48% 증가했다.


이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징수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부서별로 담당했던 세외수입 체납업무를 징수과로 이관해 일원화한 것도 징수율 증가에 기여했다.

징수한 체납액은 지방세 126억원, 세외수입 61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가 7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발부담금 12억원,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11억원 순이다.


시는 앞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금융자산 압류,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재산은닉이 추정되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가택수사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토록 하고 고질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시의 재정을 튼튼히 하고 조세정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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