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화훼류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수입화훼류와 올해부터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지정된 국산화훼류 11개 품목이다. 국화화훼류 11개 품목은 국화ㆍ카네이션ㆍ장미ㆍ백합ㆍ글라디올러스ㆍ튤립ㆍ거베라아이리스ㆍ프리지아ㆍ칼라ㆍ안개꽃 등이다.
국산화훼류는 국산(국내산) 또는 시ㆍ군ㆍ구명을, 수입화훼류는 수입통관시 해당국가명을 표기해야 한다.
시는 남사화훼단지, 도ㆍ소매업체 등 300여곳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기하는 행위,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한 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값싼 수입화훼류가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화훼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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