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RBC 감독으로 규제전환…보험사 자율성 확대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앞으로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자율성이 크게 확대된다. 부동산이나 파생상품, 외국환 자산 한도 규제가 사라진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보험사의 자율성 확대와 경쟁 촉진이다. 그동안 보험사는 부동산(총자산의 15%), 파생상품(총자산의 6%), 외국환(총자산의 30%)에서 한도 규제를 받아왔다.
금융위는 자산한도 규제가 국제기준에 맞지 않고 금융사 자율성에 어긋난다고 봤다. 실제로 유럽연합(EU), 호주, 영국, 미국 등 해외 주요국도 사전적 한도는 꼭 필요한 경우 외에 대부분 폐지, 지급여력제도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감독한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한도 규제를 폐지하고 건전성에 대한 사후감독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산 쏠림 리스크는 RBC를 통해 사후적으로 감독하겠다는 밝혔다.
다만 대주주 관련 한도규제와 동일인 여신한도는 현행대로 존치하기로 했다. 또 방카슈랑스 등 다양한 보험상품에 대해 사전신고 의무도 폐지된다. 대신 금융당국이 사후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자회사 소유 절차 역시 쉬워진된다. 벤처캐피탈, 리츠 등 보험사들이 투자 목적으로 자회사를 소유할 경우 '사전신고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된다. 또 '보험안내자료 이해도 평가제도'를 신설하고, 실손의료보험 모집 시 중복 확인 의무를 강화했다. 보험사가 중복 확인을 게을리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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