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강금융씨의 고민타파]오토바이 타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5초

[강금융씨의 고민타파]오토바이 타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AD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오토바이 취미가 있다면 보험사에 알려야 할까요.

29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따르면 보험가입자는 보험사에 계약전 알릴의무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전에 직업, 취미, 건강상태 등에 대해 청약서에 기입하는 것입니다.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은 것입니다.


이어 계약 후 알릴의무가 있습니다. 보험가입 후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는 모든 보험계약에 해당됩니다. 보험은 유사한 종류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다수의 계약자가 소액의 보험료를 납입해 그 위험을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른 사람보다 위험이 높은 계약자가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하면 다수의 계약자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계약 후 알릴의무는 상해보험에만 해당합니다. 상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이에 직무, 취미활동의 변화가 보험을 유지하는데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타면 보험요율이 다른 일반인들과 달라지게 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고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보험을 해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오토바이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때 보험요율의 차이(오토바이를 타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의 보험요율의 차이)에 따라 그 비율대로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합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