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코스피 상장사 동성제약을 둘러싸고 상거래채권자에 대한 압박 의혹과 관리인의 중립성 논란이 동시에 제기됐다.
9일 동성제약의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상거래채권자들에게 관리인 측에서 '회생 계획안에 찬성하지 않으면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고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명백한 관리인의 중립성 위반 사유"라고 비판했다.
공문에는 거래 중단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문서와 개별 연락이 결합될 경우 채권자가 경제적 압박 하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월적 지위 남용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대목은 해당 공문이 '관리인 명의'로 발송됐다는 점이다. 현재 동성제약의 관리인은 나원균 전 동성제약 대표, 김인수씨 등이다. 관리인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와 주주에게 사실을 중립적으로 전달하고, 특정 인수안이나 회생계획에 대해 찬반을 유도하지 말아야 할 지위에 있다.
이에 대해 관리인 측은 "우리는 상거래채권자들에게 '인수인 측(태광산업 등)에서 그동안의 거래선과 협력해 회사를 키우는데 역점을 둔다고 하셨다'고 전화를 돌렸을 뿐"이라며 "이는 회생에 찬성하지 않으면 거래를 끊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동성제약은 현 관리인 명의로 상거래채권자 전원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내용은 "인가전 M&A가 이미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공적으로 수행됐고, 연합자산관리·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최종 인수인으로 확정됐다"는 취지로 서술돼 있다.
또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경우 상거래채권을 아무런 조건 변경 없이 100% 변제하겠다'고 안내하고 있는 점도 논란이다. 같은 문서에서 변제는 회생계획안 가결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채권자에게 '회생계획안 찬성 여부와 채권 변제'가 인과관계로 연결되는 인상을 준다는 의견이다.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이번 공문은 인가전 M&A를 사실상 확정된 거래처럼 서술하고, 회생계획안 찬성과 변제를 연결하는 인상을 주고 있어 관리인의 중립 의무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문에 포함된 '의결권 위임 안내'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관계인집회 참석이 어려울 경우 동성제약 회사 직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이는 채권자의 의결권이 채무자 측 이해관계자에게 귀속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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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리팩터링 관계자는 "상거래채권자는 대부분 중소 협력사로, 거래 지속 여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관리인 명의의 공문과 개별 연락을 통해 특정 방향의 동의를 유도했다면, 이는 회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는 강하게 비판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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