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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전 이것만은 꼭…계약서 확인부터 환전까지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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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관련 소비자상담, 2010년 대비 153% 급증
소비자원, '해외여행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 배포

해외여행 전 이것만은 꼭…계약서 확인부터 환전까지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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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황금연휴를 맞아 해외여행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여행을 위한 예방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서 확인하는 것부터 수화물 챙기기까지 꼼꼼히 따질 것을 당부했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매년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상담은 1만8457건으로 2010년(7295건) 대비 153%나 증가했다.


상담 내용으로는 계약해제, 일정 변경, 사고보상 미흡, 쇼핑 및 옵션 강요 등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호텔 예약 불만상담도 올 1분기 기준, 전년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올 1분기동안 접수된 해외구매 소비자 불만상담은 총 2632건으로 전년 동기간대비 28.0% 증가했는데 이중 '직접구매'로 인한 불만상담은 681건(25.9%)으로 전년에 비해 116.2% 급증했다.


이는 해외구매 활성화로 소비자의 역량이 커짐에 따라 해외구매 트렌드가 대행서비스 이용에서 직접구매로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구매 품목이 확인되는 2480건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는 85.0% 증가했으며 이중 해외 호텔 예약 관련 상담이 109.6% 급증했다. 글로벌 숙박 예약사이트 '아고다'가 소재한 싱가포르와 '부킹닷컴'이 소재한 네덜란드 관련 상담이 전년대비 각각 257.1%, 235.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황금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단계별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놓았다.


먼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사건, 사고, 테러, 자연재해 등 안전정보를 알아볼 수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에서는 해외감염병 발생 소식을 확인, 여행지별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여행상품을 선택할 때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한 상품보다는 여행일정, 숙소, 옵션 등 여행사별 상품 내용을 꼼꼼히 비교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계약은 계약해제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특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환전 시에는 인터넷, 모바일을 이용하면 유리한 환전 우대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원화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카드수수료 외에 원화결제 수수료가 추가되므로 카드 결제는 현지통화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행지에서 동의없이 일정이 변경 또는 지연되거나 추가옵션을 강요받은 경우 계약서, 일정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분쟁에 대비할 것을 조언했다.


소비자원 측은 "올해는 연휴가 길고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 해외여행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행계획을 세울 때, 출발 전에 해외여행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를 꼼꼼히 확인하고 스마트컨슈머와 국제거래소비자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정보를 미리 알아 둘 것"을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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