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대선 일주일 전인 내달 2일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듣고 효율적인 공판 진행을 위해 쟁점 및 증거조사 방법 등을 조율하는 절차이며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첫 공판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낼 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기일은 사건의 성격이나 다툼의 정도에 따라 수 차례 열릴 수도 있다. 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이 꼭 출석해야 하는 정식 공판은 대선 이후에 시작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은 방청석이 150석으로 소법정(40석)의 4배 가까이 크다.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도 이 법정에 섰다.
지금은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고인들이 이 곳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 부회장과의 298억원(약속액 433억원) 규모 뇌물수수 등 총 592억원 뇌물수수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774억원 규모 기업 강제모금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현대자동차에 대한 '최순실 지인 회사' 남품 강요 공모 등 18개 범죄혐의로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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