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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정유라 "아이 보게 해주면 한국行…망명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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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한국 송환 결정에 즉각 고등법원 항소…최종 결정까지 시일 걸릴 듯

'항소' 정유라 "아이 보게 해주면 한국行…망명 안해" 덴마크 당국에 붙잡혀 구금 당하는 정유라씨(오른쪽).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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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덴마크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씨는 아이를 만나게 해준다면 한국으로 자진 귀국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19일(현지시간) 열린 정씨에 대한 송환불복 소송 재판에서 덴마크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했다. 또 정씨가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치소 재구금을 명령했다.


정씨는 이날 한국 송환 결정이 나오자 즉시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따라 내달 9일 치러지는 대선 전에 정씨가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정씨는 법정에서 "한국 정부가 아이를 볼 수 있다는 보장을 해주면 한국에 갈 의사가 있다"며 조건부 자진 귀국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씨는 또 "덴마크에 정치적 망명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돈세탁이나 금융 관련 부정행위는 범죄로 입증되면 덴마크에서도 최고 6년형이고, (대리시험 관련) 문서 위조도 최고 2년형이어서 송환 요건인 1년형 이상 범죄라는 기준이 충족된다"면서 "한국 법원이 정씨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미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 덴마크에서 재판이 진행된다면 일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지만 현재는 정씨에 대한 한국 송환 요건이 충족하는지만을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씨 변론을 맡은 마이클 율 에릭슨 변호사가 내세운 '정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인권유린과 고문의 우려가 있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한국의 인권유린이나 고문 등이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정씨는 이날 이화여대 학사관련 비리 의혹과 삼성의 승마지원 관련 사항 등에 대해 모두 "몰랐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정씨는 모친인 최씨가 모든 일을 추진했고 자신은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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