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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산은에 법상 불가능한 대우조선 상환 보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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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산은에 법상 불가능한 대우조선 상환 보증 요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신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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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국민연금이 KDB산업은행에 법상 불가능한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상환 보증을 요구했다. 사채권자 집회가 17~18일에 열리는 것을 고려하면 요구 불수용시 채무재조정에 불응하겠다는 최후통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우조선의 P플랜(사전회생계획안제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오는 1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산은, 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석하는 P플랜 준비회의 소집을 결정했다.


15일 산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국민연금으로부터 대우조선 회사채의 상환 보장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이 청산되거나 채무이행이 불가능해지더라도 회사채를 상환 할 수 있도록 강제력 있는 방안을 제시해달라는 것이다.

산은 등 채권단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국민연금의 요구에 회의적이다. 산은과 수은은 각각의 설치법에 따라 개별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설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법적 효력'이 없는 각서에 '법적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생길 지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산은이 기존에 약속했던 '보장'은 국민연금이 회사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판을 확실히 만들어 주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 14일 아시아경제와 전화인터뷰에서 “산은법등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국민연금에 문서로된 확약서를 써줄 용의가 있다. 다만 3년 뒤 문제이기에 내용이 관건”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연금이 요구한 상환보증은 법적으로 불가능해 할 수 없지만 우선상환권을 확약하는 방식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후 산은은 국민연금에 별도로 관리하는 에스크로 계좌를 만들어 대우조선 회사채 만기가 다가오면 미리 자금을 넣어두는 방식을 제안했다. 에스크로 계좌는 출금이 제한되는 계좌로, 회사채를 갚을 돈을 대우조선이 다른 곳에 쓰지 못하도록 떼어 놓겠다는 일종의 '상환 보장 장치'다. 산은은 2019년 이후 대우조선을 다시 정밀 실사해 현금 흐름이 개선된다면 조기 상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제안했다.


앞서 지난 13일 저녁 이동걸 산은 회장과 강면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회동하면서 금융권에서는 대우조선 채무재조정 관련 극적 타협을 예상했다.


국민연금은 1조3500억원 규모의 대우조선 회사채 중에서 약 39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대우조선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재조정 관련 국민연금이 반대 혹은 기권을 할 경우 채무조정안이 가결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사채권자 집회가 부결되면 채권단은 곧바로 초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을 신청하기로 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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