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연천)=이영규 기자] 구제역 발생으로 경기도 연천군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가 24일만에 풀렸다.
경기도 AIㆍ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일 오후 6시를 기해 연천지역 축산농가에 내려졌던 구제역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연천군은 지난달 8일 구제역 발생 이후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도 AIㆍ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 농장 3km내 위치한 14개 농가의 우제류 107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감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어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동제한 조치 해제는 살처분과 매몰 등 사후관리 완료 3주 후 발생농장과 인근 3km 보호구역 내 가축을 대상으로 임상ㆍ환경ㆍ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내려진다.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의 자유로운 반출과 출입이 가능해진다.
도는 연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난달 8일부터 경기북부 지역 소 42만5000마리와 연천지역 돼지ㆍ사슴ㆍ염소 11만8380마리에 대한 2가(O+A)백신 접종을 긴급 실시하는 등 구제역 차단방역 노력을 기울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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