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차 특검 소환 조사 종료 후 '초긴장'상태에 돌입했다.
14일 삼성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전 1시5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나와 삼성전자 서초사옥 집무실로 향했다. 전날 오전 9시30분 특검에 출석한지 15시간여 만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대가성 뇌물을 최순실씨 모녀에 제공했는지, 공정거래위원회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서초사옥 집무실에 도착한 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팀장급 임원과 30여분간 회의를 진행했다. 특검 소환 조사를 마친 직후인 만큼 수사 내용을 공유 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 미전실 임직원들은 이재용 부회장에 이어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의 수사가 종료될때까지 특검 사무실, 서초사옥을 지켰다.
박상진 사장과 황성수 전무는 이재용 부회장보다 3시간 가량 더 조사를 받고 3시40분쯤 귀가했다. 박상진 사장은 최씨 모녀 지원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주요 의사결정, 황성수 전무는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1차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대가성이 없었다"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 종료 후 삼성 관계자는 "추가 입증될 만한 혐의가 없다"며 "1차 소환 때와 대응방안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1차 소환 때보다 인용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수사 보강 상황과는 별개로 법원이 이를 기각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1차 소환, 구속영장 청구 때와 달리 이번에는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결 이후 현안으로 부각된 순환출자 문제 해소 과정을 정조준했다. 공정위가 합병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식을 모두 갖고있던 삼성SDI에게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1000만주 처분 결정을 내렸다가, 청와대의 외압을 받고 절반으로 줄여줬다는 내용이다.
이에 삼성은 참고자료를 통해 "삼성SDI가 500만주를 처분하게 된 것은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삼성으로선 하지 않아도 될 결정"이었다며 "순환출자 해소 의지를 갖고 처분한 것"이라며 공정위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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