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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딱 한 모금' 마셨는데 사망…기도에서 곰팡이 자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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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한 60대 남성이 썩은 코코넛 워터를 모르고 마신 뒤 몇 시간 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례에 대해 32만6000명의 팔로워를 둔 싱가포르의 사무엘 초우두리 박사는 "이런 시판 코코넛은 이미 부분적으로 껍질이 벗겨져 있으므로 항상 냉장고에 보관하라"며 "실온에서는 손질하지 않은 원형 그대로의 코코넛만 보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곰팡이가 핀 코코넛 사진을 공유하면서 "이것이 코코넛을 올바르게 보관해야 하는 이유"라며 "코코넛 워터 한 모금만 마셔도 치명적인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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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60대 남성 코코넛 워터 마시고 사망
곰팡이 독소 감염돼 대사성 뇌병증 발병

덴마크의 한 60대 남성이 썩은 코코넛 워터를 모르고 마신 뒤 몇 시간 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음료 '딱 한 모금' 마셨는데 사망…기도에서 곰팡이 자라고 있었다 손질된 코코넛을 사서 냉장고에 넣지 않고 한 달 간 두었다가 코코넛 워터 를 마신 남성이 사망했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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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덴마크 오르후스 출신 69세 남성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그는 한 달 전에 손질된 코코넛을 사서 냉장고에 넣지 않고 주방 테이블에 그대로 놓아두었다. 이후 이 남성은 빨대를 이용해 코코넛 워터 소량을 삼키다 그만 마셨다. 이유는 맛이 이상했기 때문이었다.


A씨가 코코넛을 열어보니 속이 끈적끈적했다. 그는 아내에게 '코코넛이 상한 것 같다'고 말한 뒤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로부터 겨우 3시간이 지났을 무렵 A씨에게는 땀,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의 집으로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A씨가 혼란스러워하고, 균형을 잡을 수 없으며, 그의 피부가 창백하고 축축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병원에서 실시한 MRI 검사 결과, A씨의 뇌는 심각하게 부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의료진은 이러한 반응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대사성 뇌병증(대사 문제로 인해 뇌 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집중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도착한 지 26시간 만에 뇌사 선고를 받고 생명 유지 장치를 껐다.


음료 '딱 한 모금' 마셨는데 사망…기도에서 곰팡이 자라고 있었다 코코넛은 끈적했고 '상한 것 같다'고 말한 뒤 버렸지만 3시간이 지났을 무렵 A씨에게는 땀,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게티이미지


부검 결과, A씨의 기도에선 곰팡이가 자라고 있었다. 처음에 의료진은 그것을 봉크레키산이라는 독소로 오인했다. 하지만 '신종 감염병' 저널의 사례 보고에 따르면, 코코넛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그 안에 있던 '아르트리니움 사카리콜라(arthrinium saccharicola)'라는 균류가 염증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곰팡이 종은 심각한 뇌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 화합물인 3-니트로프로피온산을 생성한다.


1991년 중국과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성인이 이 독소에 중독된 사례가 보고됐는데 곰팡이가 핀 사탕수수가 원인이었다. 당시 피해자들은 뇌병증에 걸리기 전에 구토, 설사 등 유사한 증상을 겪었고, 결국 사망에 이른 이도 있었다. 현재까지 이 독소에 대한 해독제는 없으며, 치료는 나타난 증상과 뇌막염이나 심각한 뇌부종과 같은 잠재적인 합병증을 관리하는 등 지지적 치료에 중점을 둔다.


식품 안전 전문가들은 손질한 코코넛을 신선하게 유지하려면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코코넛워터는 부패하기 쉬우므로 며칠 안에 소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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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에 대해 32만6000명의 팔로워를 둔 싱가포르의 사무엘 초우두리 박사는 "이런 시판 코코넛은 이미 부분적으로 껍질이 벗겨져 있으므로 항상 냉장고에 보관하라"며 "실온에서는 손질하지 않은 원형 그대로의 코코넛만 보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곰팡이가 핀 코코넛 사진을 공유하면서 "이것이 코코넛을 올바르게 보관해야 하는 이유"라며 "코코넛 워터 한 모금만 마셔도 치명적인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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