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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도전 벌써 언급한 트럼프…"루스벨트도 4선 했다"[AK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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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임 제한 우회 방법 언급
임기 종료 후 재판 재개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고작 2개월여 만에 3연임 도전에 나설 것임을 시사해 미국 정계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연임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 헌법의 대통령 임기 제한 조항을 우회할 수 있다며 자신감까지 내비쳤다.


미국의 대통령은 수정헌법 22조에 따라 3연임을 금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해 한 차례 대통령직을 수행했고,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해 물러났다가 2024년 11월 대선에서 재선됐다. 수정헌법 22조에 의거하면 그의 임기는 2029년 1월20일에 종료되고 그 이후에는 대선에 또 나올 수 없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며 헌법적 제약을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가 언급한 방법 중 하나는 2028년 대선에 JD 밴스 현 부통령이 출마하여 승리한 후, 대통령직을 트럼프에게 넘기는 시나리오다. 미국 내 법학자들은 이 발언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해당 시나리오는 밴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지목, 당선 이후 사임하면 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취했던 3연임 우회 전략과 유사하다. 푸틴은 2008년 대선에서 러시아 헌법의 3연임 금지 조항에 걸리자 자신의 측근이었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대통령으로 앉히고 총리직을 맡았다가, 4년 후인 2012년 다시 대선에서 당선돼 대통령으로 복귀했다.


3선 도전 벌써 언급한 트럼프…"루스벨트도 4선 했다"[AK라디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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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미국 수정헌법 22조의 애매모호한 표현이 트럼프의 3연임 시도에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해당 조항은 "누구도 두 번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에 타인이 당선됐는데 대통령직을 2년 이상 대행한 자는 다음 대통령 후보로 한 번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항이 선출된 대통령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선출 대통령직을 두 번 수행했지만, 대통령직 대행을 한 적은 없다. 이러한 틈새를 이용해 밴스가 당선된 후 사임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이어받는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수정헌법 12조는 "대통령직에 헌법적으로 부적합한 인물은 미국 부통령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트럼프의 부통령 출마 자체가 위헌이라는 반론도 있다. 이처럼 헌법 조항들의 해석에 따라 다양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수정헌법 22조 자체를 개정하자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의 충성파로 알려진 앤디 오글스 공화당 하원 의원은 올해 1월 3연임 금지를 없애자는 개헌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상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특별 결의를 받아야 하며, 이후 미국 50개 주 중 4분의 3 이상(38개 주)의 주의회 찬성을 얻어야 한다. 또한 주의회 찬성은 7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는 시간적 제약도 있다. 이처럼 수정헌법 22조는 개정이 매우 어렵게 설계되어 있어, 4년의 대통령 임기 동안 이를 완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오글스 의원의 개헌안은 단지 상징적인 제스처로 여겨져 왔다.


미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3연임을 넘어 4연임에 성공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사례도 주목된다. 루스벨트는 경제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4연임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루스벨트도 4연임했다"며 자신의 3연임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3선 도전 벌써 언급한 트럼프…"루스벨트도 4선 했다"[AK라디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게티이미지

하지만 루스벨트 대통령의 임기 당시에는 수정헌법 22조가 없었으며,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3연임을 거절하고 낙향한 전통에 따라 대부분의 대통령은 2연임까지만 하는 불문율이 있었다. 루스벨트의 장기 집권 이후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의 가능성을 우려한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1947년 3월 미국 의회는 수정헌법 22조를 제정해 대통령 임기를 제한하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연임 가능성을 시사한 의도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푸틴처럼 종신 집권을 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다른 분석은 트럼프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직면하게 될 수많은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현재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면책 특권을 누리고 있어 여러 재판이 중단된 상태지만, 퇴임 후 민간인이 되면 모든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사기죄 등으로 인해 파산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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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이 민주주의의 상징으로서 3연임 또는 종신 집권자가 나온다는 것은 미국 국민들에게도 큰 거부감을 일으킬 것이라는 신중론도 있다. 미국의 헌정 역사를 뒤바꾸는 '3연임 꼼수'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3연임 시사 발언은 그 자체로 현재 미국 정치가 트럼프와 공화당에 의해 어떻게 장악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앞으로의 행보와 함께 미국 정치의 향방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마예나 PD sw93y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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