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윤주 인턴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수천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도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으면서 ‘법조 게이트’ 관련자들의 1심 선고는 마무리됐다.
정 전 대표는 부장판사와 검찰수사관 등에게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네고 회삿돈 143억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정 씨 행동으로 사법권 존립 근거인 국민의 사법신뢰가 현저히 추락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겁다고 밝혔다”
한편 정 전 대표는 2015년 100억원대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정 전 대표는 원래 지난해 6월5일 만기출소 예정이었으나 법조계 등 전방위 로비의혹이 커지면서 구치소를 나오지 못하고 재수감됐다.
김윤주 인턴기자 joo04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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