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사건 관련 청탁을 대가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검찰 수사관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벌금 1700만원, 추징금 26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검찰 수사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그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았다"면서 "김씨의 행동으로 검찰의 명예가 실추됐고, 검찰이 수행하는 수사 업무의 공정성, 적정성을 향한 사회적인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해외 원정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씨로부터 '사건에 대해 다른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ㆍ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10월 파면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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