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6일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출신 김모씨에게 징역 8년, 벌금 2억6000만원, 추징금 2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먼저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수수하기도 했다"면서 "범죄수사와 관련한 업무의 공정성 및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자신이 수수한 금원이 뇌물이 아니라 차용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등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2~6월 정 전 대표가 고소한 수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5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됐고 지난 10월 파면됐다.
김씨는 사건 고소인인 또 다른 김모씨로부터 4억6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뇌물로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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