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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운호 뒷돈' 부장판사 재산동결 법원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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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정운호 게이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57)의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김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받은 5000만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차량에 대한 몰수ㆍ부대보전 및 재판 관련 청탁 등의 명목으로 받은 1억3000여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레인지로버 차량은 현재 검찰이 압수해 보관 중이다.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일 지는 김 부장판사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가 판단한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각종 형사사건 등에 대해 힘을 써달라는 식의 청탁과 함께 정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기소됐다.


김 부장판사의 첫 재판은 다음 달 7일에 열린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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