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정운호게이트’ 레인지로버 판사 구속기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로 인천지법 김수천 부장판사(57)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총 1억8124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작년 2월 네이처리퍼블릭 유사제품 제조·유통 사범에 대한 엄벌 청탁과 함께 정 전 대표가 타던 2010년식 레인지로버 차량(시가 5000만원)을 무상으로 받았다. 정 전 대표는 매매를 가장해 차량을 넘겨주면서 취득세, 차량보험료 등도 대신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작년 10~12월 정 전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 재판부에 대한 청탁·알선 등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2014년 서울메트로 상가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재판 관련 자기앞수표로 1000만원을 챙긴 사실도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알선 대가를 챙긴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 수수는 부인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판·검사 가운데 정운호 전 대표 관련 더 사법처리할 사람은 현재 없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