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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금품로비 받은 부장판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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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ㆍ구속기소)에게서 로비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일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인천지법 김수천 부장판사(57)를 구속했다.

김 부장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사들인 뒤 나중에 차값을 일부 돌려받고 해외여행비를 부담시키는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전날 김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서면 심리를 통해 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 구속 사태의 엄중함을 감안해 오는 6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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