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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뇌물' 부장판사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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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ㆍ구속)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57)가 7일 첫 재판을 받는다. 현직 부장판사가 사건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ㆍ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부장판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 1억8124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됐다.


그는 지난해 2월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을 모방한 가짜 화장품 제조ㆍ유통 사범을 엄벌해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정 전 대표 소유로 돼 있던 시가 5000만원짜리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을 사면서 돈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무상 취득했다.

이후 취득세와 차량보험료 등 총 624만원을 정 전 대표에게 대신 납부시키고 차량 매매 대금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 재판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 등이 박탈되고, 일정 기간 변호사등록과 공무담임권을 제한받는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판사에게 가장 높은 수위인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편, 김 부장판사 비리와 관련해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동오 인천지방법원장은 "법원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는 사건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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