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피혜림 인턴기자] 정운호 전 대표와 '착수금' 논쟁을 벌였던 최유정 변호사가 징역 6년에 처해지며 최순실 사태의 '나비효과'로 재평가 받는 '정운호 게이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최유정 변호사의 '100억 수임' 사건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수임료 분쟁을 벌이며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해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된 정운호 전 대표는 최유정 변호사에게 석방을 대가로 5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줬으나 보석 신청이 기각되자 수임료 반환을 요구했고 최 변호사가 이를 거부해 논쟁을 벌였다. 이외에도 최 변호사는 비슷한 취지로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아 '100억 수임' 논란을 빚기도 했다.
당시 이들의 분쟁으로 특수통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전관예우와 '몰래 변론'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밝혀지며 정운호 게이트는 법조계 비리사건으로 확대됐다.
이후 홍만표 변호사 조사과정에서 정운호 전 대표에게 보낸 '민정수석 우병우를 잡아놨으니 염려말라'는 문자가 공개되며 사건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진경준 전 검사장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운호 전 대표의 구속이 최유정, 홍만표 변호사를 넘어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진경준 전 검사장을 구속시키는 법조 비리 게이트를 촉발시킨데 이어 넥슨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처가의 땅을 고가로 매입했다는 의혹까지 더하게 해 국정농단 최순실 사태를 강타한 '나비효과'였다는 평도 나온다.
피혜림 인턴기자 pihyer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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