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원산지 표기 위반 10건 가운데 4건 '돼지고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2초

원산지 표기 위반 10건 가운데 4건 '돼지고기' 원산지 표기 위반 점검 현장(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AD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서울에 위치한 A 축산물유통업체는 독일과 스페인, 벨기에 등 외국산 돼지족발을 국내산과 7:3 비율로 혼합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다 적발됐다. A업체는 127t, 7억7300만원 어치를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농축산물 가운데 원산지 표기 위반으로 적발된 10건 가운데 4건은 돼지고기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6년 원산지 표시대상 26만2000곳을 조사해 위반업소 428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4331건 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된 업소는 2905곳으로 전년도 2776곳 보다 4.6% 늘어났으며, 미표시 적발업소는 1378곳으로 전년도(1555곳)에 비해 11.4% 줄었다.


1개 업체에서 여러 품목의 원산지 표기를 위반하기도 해 원산지 표기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144개 품목, 4989건을 기록했다.


원산지 표기 위반 품목 가운데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돼지고기로 1356건(27.2%)으로 집계됐으며 배추김치도 1188건(23.8%)에 달해, 이들 품목이 전체 원산지 표기 위반 건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쇠고기 676건(13.5%), 닭고기 167건(3.3%), 쌀 119건(2.4%), 떡류 119건(2.4%), 식육가공품 102건(2.0%) 순이었다.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된 2905곳 가운데 1022곳(35.2%)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바꿨다. 미국산을 국내산으로 바꾼 경우는 372곳, 호주산을 국내산으로 139곳, 칠레산을 국내산으로 108곳이었다.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대상은 주로 농산물이었으며, 미국·호주·칠레산을 둔갑한 것은 축산물이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2250곳(52.5%)이 적발됐고, 식육판매업 531곳(12.4%), 가공업체 427곳(10.0%), 슈퍼 156곳(3.6%), 노점상 137곳(3.2%) 순이었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노점상 등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홍보를 실시해 원산지 표시율이 높아졌다"며 "시세차익을 노린 거짓표시에 대해 단속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관원은 원산지 거짓표시 업소 가운데 2734곳을 형사입건했으며 171곳은 고발했다. 미표시 업소에는 총 3억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