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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설 이후 청탁금지법 개정 의견 적극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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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설 이후 청탁금지법 개정 의견 적극 개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5만원 이하 선물세트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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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청탁금지법 개정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탁금지법 도입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이번 설에 농축산물 소비 위축 영향이 가장 여실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동안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소비위축에 대해 추정한 연구 보고서만 있었을 뿐"이라며 "설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영향이 얼마나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영향이 정말 심각하다. 서민들, 자영업자들, 음식점의 상황이 정말 좋지 않다"며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현재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가액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가액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김 장관은 "설 이전에 청탁금지법 3·5·10 기준을 바꿀 수는 없다"면서 "법 적용 대상에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하는 등 많은 건의가 있었지만 시행령을 바꿀 수 없었던 것은 부정부패 근절에 대한 열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설 이후 부정청탁법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면 청탁금지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장관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면서 "가장 큰 우려는 선물을 아예 주지도 받지도 않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권익위를 통해 받은 답변으로는 직무 관련자라도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고 동료간이나 직장 상사가 후배에게 5만원 이상 선물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화훼, 축산물, 과일 등 농축산물 소비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설 명절을 맞아 우수한 우리 농축산물 소비 확대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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