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5만원 이하 농식품 선물세트에 '실속 농식품'을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만원 이하 선물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해서 선물 수령거부 등을 미리 막겠다는 방침이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성수품 수급안정, 청탁금지법 대응 농식품 소비촉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로 농식품 선물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소포장·과대포장 개선 등을 통해 5만원 이하 실속형 선물세트가 출시, 판매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액기준 5만원 이하 선물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적용되지 않는 문구를 적어 법상 수수 가능 여부를 받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5만원 이하 농식품 선물을 소개하는 카달로그를 유관기관과 기업,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하고, TV·라디오를 통해 우리 농식품 설 선물하기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설 이전 3주간 대형유통매장과 홈쇼핑, 온라인몰 등에서 대규모 기획판매전과 할인행사를 동시에 실시한다. 한우는 시중가 대비 40%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판매하고, 소포장 선물세트 20만개에 대한 포장운송비 등을 지원한다.
과일은 농협 판매장 내 소포장 선물세트인 '한손과일 세트' 판매코너를 운영하며 시중가 대비 10%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판매한다. 인삼도 10% 할인판매하고 실속형 선물을 출시한다.
청탁금지법으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화훼는 소비의 80% 이상이 경조사 위주이므로 소비구조를 생활용으로 전환해 나가고 소비자가 쉽게 꽃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먹는 꽃, 드라이 플라워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슈퍼마켓 등에 꽃 판매코너도 설치한다. 또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꽃 소비확대를 위해 '1테이블 1플라워'운동을 확대하고, 드라마 PPL 광고 등으로 꽃 소비문화를 확산한다.
외식분야에 대해서는 외식업체 식재료비 절감을 위해 '식재료 산지페어', '식재료 공동구매 활성화 지원' 등 음식점 내 농식품 판매를 위한 레스마켓 설치도 확대한다.
레스마켓은 레스토랑(Restaurant)과 시장(Market)의 합성어로 음식점에 진열대를 설치해 지역 우수 농수산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형태의 신개념 유통 모델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3월까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화웨, 과수, 외식업 등 분야별 세부발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과 청탁금지법에 대응한 소비촉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설 선물로 우리 농업인들이 땀과 정성으로 키워낸 고품질의 농축산물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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