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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계란 164만개…3차 검사 통과해야 유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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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계란 첫 수입…설 전에 시중 유통
서류, 현장검사 후 미생물배양검사 실시
18일 걸리는 검역 5~8일로 단축


美 계란 164만개…3차 검사 통과해야 유통 가능 지난 1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계란 진열대에 세워진 '품절'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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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이번 주말께 미국에서 계란 164만개가 우리나라로 들어와 설 전 시중에 유통된다.


외국에서 신선한 상태로 계란을 수입하는 것은 이번이 사상 최초다. 작년 11월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계란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긴급조치에 나선 것이다.

수입 계란이 시중에 풀리면서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제과·제빵 업체 등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계란 가격 안정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첫 수입 물량으로 추정되는 미국산 계란 164만개는 이번 주 금요일 비행기에 실릴 예정이다. 계란 수입을 추진하는 국내 한 유통 업체는 미국 정부로부터 수출증명서를 발급받는 즉시 계란을 국내로 들여온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계란 수입이 처음인 만큼 철저한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폐기하거나 반송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내에서 계란 수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입검역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美 계란 164만개…3차 검사 통과해야 유통 가능 가금류 살처분 현장/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통상적으로 축산물 수입검역은 18일가량 걸린다. 수입 업체가 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수입신고를 하면 검역당국과 식약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정밀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식중독균과 같은 질병 원인체나 바이러스 등을 검사하기 위한 생물학적 배양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계란 역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검역당국은 18일을 5~8일로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최순곤 식약처 축산물위생안전과장은 “이번 검사에서 적합한 결과가 나올 경우 동일 업체나 동일 농장에서 추가로 계란을 들여오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하지 않고 서류검사만 실시해 더욱 기간은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서류검사에서 미국 정부가 발행한 수출국 검역증명서와 수입위생조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또 AI 발생지역처럼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했는지, 컨테이너를 개봉했는지도 확인한다. 증명서 기재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통보하지만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불합격 조치해 폐기, 환송하게 된다.


서류검사를 통과하면 방역본부 수의사와 검역관이 직접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컨테이너를 개봉해 무작위로 계란을 골라 검사를 하게 된다. 계란이 깨졌는지, 계란 청결상태는 어떤지, 포장용기가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살펴보게 된다.


또 컨테이너당 20개 계란을 깨서 노른자·흰자의 상태와 혈액유무, 냄새·색상 등의 변이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 결과 포장용기가 불량해 계란이 깨지거나 이물질이 부착되고 냄새나 색상이 이상하다고 판단되면 전체 물량에 대해 불합격 통보를 내리게 된다.


계란 속에 네오마이신 등 잔류물질이 남아있는지도 확인하며, 조류전염병인 뉴캐슬병 등 계란을 통해 외국에서 새로운 질병이 들어오지 않도록 계란 내 미생물을 배양하는 동정(同定) 검사도 실시하게 된다. 3차에 걸친 검사를 모두 통과하게 되면 적합 판정을 받아 국내에 유통하게 된다.


수입축산물에 대한 표시 방법에 따르면 판매 제품의 최소 판매 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며, 수출국에서 유통되는 축산물의 경우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한다.


수입 계란에 한글 표시사항을 스티커나 라벨 또는 꼬리표 등으로 표시해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美 계란 164만개…3차 검사 통과해야 유통 가능 서울 시내의 한 마트. 계란 판매를 제한하는 안내문이 걸려있다.


다만 수입 계란의 유통기한은 축산물의 일반 표시기준에 따라 수출 업체가 결정하게 된다. 수출 업체가 유통기한을 과도하게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포장재질이나 냉장운송 등 유통방식을 증명해야 한다.


당국은 미국 내 계란 유통기한 등을 반영해 최소 30일에서 최대 45일까지 유통기한을 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수출 업체가 유통기한을 30일로 정할 경우, 이번 주 미국에서 항공편으로 계란이 들어오면 운송에 2~3일, 검역에 5~8일이 걸리게 돼 대략 20일가량 유통·판매기간을 확보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설 명절 전인 1월 넷째 주에는 시중에 물량이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계란을 냉장으로 유통하더라도 국내에서 냉장유통이 이뤄지지 않거나 국내 계란과 혼용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단속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불안감은 지워지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수입 계란을 구입할 때 되도록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계란, 산란 일자가 최근으로 적혀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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