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행위가 비민주적인 행위라며 관련자들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헌법 위반 항목을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언론 자유 등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포함됐느냐는 질문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9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에게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에게는 직권남용 및 위증 혐의가 적용됐고, 김 전 수석과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가 문화·예술계 지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부 등이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 등 4명이 문화계 지원배제명단, 즉 블랙리스트의 작성을 최초로 주도하거나 이를 근거로 집행한 것으로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정부정책에 비판적이거나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지원신청 시마다 선정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은 비민주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정부가 문화계 지원배제명단, 즉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 관련자들의 직권남용 혐의 뿐 아니라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점도 강조해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이 특검보는 "정황이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자들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헌법 위반 사항이 포함되면서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주목받게 됐다.
특검팀은 김 전 수석 등 4명의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결과 이후 블랙리스트 운영 최고 책임자로 의심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소환조사 할 방침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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