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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사람 쳤는데 경찰이 하는 말 "많이 안다쳤으니 뺑소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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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손목·경추 등 염좌로 전치 2주 진단
경찰 "응급조치 필요하지 않아"…'혐의 없음'
한문철 "상식이 파괴되는 순간"

공항 주차장에서 사람을 치고 도주한 차주에 대해 경찰이 뺑소니가 아니라고 판단한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영상을 접한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도 "상식이 파괴되는 순간"이라며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해라"라며 헛웃음을 지었다.


주차장서 사람 쳤는데 경찰이 하는 말 "많이 안다쳤으니 뺑소니 아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 한문철TV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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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한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를 통해 '대충격, 경찰 조사관은 이게 뺑소니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도망가버렸는데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사고는 지난 6월30일 오전 7시께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한 차주가 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지나가던 남성을 밀고 갔고, 남성은 손으로 차를 막아서면서 뒤로 밀려났다.


주차장서 사람 쳤는데 경찰이 하는 말 "많이 안다쳤으니 뺑소니 아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 한문철TV 유튜브

차주는 잠시 정차한 뒤 남성의 옆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다. 이 과정에서도 남성이 차량을 멈추기 위해 제지했으나 차량은 아슬아슬하게 비켜 달아났다.


남성은 이 사고로 경추와 요추, 손목 및 발목 염좌 등으로 전치 2주를 진단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가장 충격받은 신체 부위는 양 손목이다. 왼쪽 다리도 앞 범퍼와 부딪혔고, 가해 차량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뒷타이어에 왼발이 스치듯 깔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뺑소니 아냐"…한 변호사 "경찰서장에 이의신청해야"

남성은 차주를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으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했지만, 경찰은 이날 차주 A씨에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사고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해 응급조치를 요할 구조 상황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구호조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워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없다"고 적혀 있었다. A씨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도주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크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주차장서 사람 쳤는데 경찰이 하는 말 "많이 안다쳤으니 뺑소니 아냐"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사고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 한문철 TV 유튜브

이에 한 변호사는 "꼭 쓰러져야만, 피를 흘려야만 뺑소니인가.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하라. 그러면 기록이 검사에게 넘어갈 거고, 검사가 기록을 다시 볼 것"이라며 "이게 뺑소니가 아니라니 제 상식이 파괴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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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날 병원 가서 치료받은 진단서, 약 처방전, 나중에 한의원 가서 받은 진단서 등 다 첨부해라. 약 처방전도 함부로 버리지 말아라"라며 "이의 신청한 뒤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달라"라고 덧붙였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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