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황준호 특파원]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최종 채택했다.
유엔총회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의 마지막 남은 절차가 마무리된 셈이다.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2005년 이후 12년 연속이다.
유엔은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한편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을 3년 연속 포함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리더십(leadership)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인권 유린의 책임이 있다는 뜻으로 김 위원장이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결의안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만들었으며, 유엔 회원국의 3분의 1을 넘는 70여개국이 공동스폰서로 참가했다. 결의안은 인권 유린의 사례로 정치범의 수용소 감금과 고문, 강간, 공개처형 등을 적시했다.
또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올해 결의안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과 핵 및 미사일개발을 연계한 표현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인권 상황은 열악한데도 자원을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전용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적었다.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외국에 내보낸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표현과, 북한으로 납치한 외국인을 즉각 석방하라는 주장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북한은 이날 결의안 채택에 앞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3위원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히고 퇴장해 별도의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뉴욕=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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