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서에 쓴 병명과 진실성 논란…진짜 공황장애 증상이 대체 뭔지 알아보니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최순실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순실씨가 불출석 사유서에 '공항장애'로 썼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공황장애(panic disorder)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씨에 대해 "본인이 '공항장애'라고 적어 공황장애의 의미도 모르고 적고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직접 작성한 불출석사유서에는 몸이 좋지 않다는 내용과 함께 공황장애를 '공항장애'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자필로 쓴 A4 1장짜리 불출석사유서에 "저는 현재 영어의 몸으로 '공항장애'가 있고 건강 또한 좋지 않다"고 썼다고 알려졌다.
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극단적인 불안 증상, 즉 공황발작(panic attack)이 주요한 특징인 질환이다. 공황발작은 극도의 공포심이 느껴지면서 심장이 터지도록 빨리 뛰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며 땀이 나는 등 신체증상이 동반된 극도의 불안 증상을 말한다. 공황장애는 광장 공포증(agoraphobia)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광장 공포증은 백화점 같은 공공장소에 혼자 놓여 있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공황발작은 보통 갑작스러운 흥분, 신체적인 활동, 성행위, 감정적 상처 등에 뒤따라 생길 수 있으나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흔하다. 증상이 발생하면 보통 10분 안에 증상의 정도가 최고조에 이른다.
주요한 정신 증상은 극도의 공포와 죽음에 이를 것 같은 절박한 느낌이다. 보통 환자들은 이런 공포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혼돈스러워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빠른 맥박, 호흡곤란, 발한과 같은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데 대개 발작은 20~30분 지속되고 1시간을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 번 발작을 경험하게 되면 다음 발작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불안해하는 '예기발작'도 부작용 중 하나다. 심장과 호흡문제와 관련된 신체증상으로 인해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공황장애 환자 중 5분의 1 정도는 공황발작시 실신에 이르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연예인들에 의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연예인이란 직업의 특성상 대중 앞에 나서야 하며, 대중의 즉각적인 평가에 대한 민감함이 인기에 대한 극도의 스트레스가 되어 공황장애를 겪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있다. 대표적으로 공황장애를 겪은 연예인으로는 이상민, 정형돈, 김장훈, 이경규, 김하늘, 양현석, 차태현, 전진, 김구라 등 다수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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