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 개정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앞으로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방식이 추출검사에서 전수검사로 바뀐다. 또 철도운영자는 노후 철도차량을 제 때 교체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등의 행정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안전성평가의 전기특성검사은 1편성 또는 1량 이상을 추출 검사하고 있는데, 이를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최적의 상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전수검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열차사고는 총 27건으로,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 등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가 37%, 차량의 부품 고장 등에 의한 사고가 41% 등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철도종사자와 노후 철도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관련 전문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행정예고된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운전·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종사자는 분기별로 6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밖에 차량 정비, 시설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철도종사자와 철도운영자로부터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업체 종사자도 분기별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운전·관제·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하는 철도종사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최소 5년마다 재교육 받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철도종사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업무에 대한 전문성 평가 강화도 추진,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 중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철도 관리·감독 책임도 강화했다. 현재 도시철도의 안전관리체계 승인 권한이 국토부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승인시 지자체와 협의를 시행하도록 하고 검사 시에 지자체 공무원을 참여시키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위탁업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의 최종책임이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 등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면서 "철도운영자 등이 수립한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위탁업체와 공유하도록 명시해 안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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