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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고땐 운영기관에 과징금 최대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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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철도사고땐 운영기관에 과징금 최대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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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안전관리 기준 위반으로 철도사고가 발생하면 운영기관에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기관사가 관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열차를 운행하거나 근무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종사자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규정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오는 7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안전관리체계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10일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 사고에 대해 과징금 부과 기준이 사망자 수와 재산피해 발생액에 따라 구체화됐다. 철도 사고에 따른 사망자가 3명 미만이면 운영기관 영업정지 1개월에 과징금 5억원이 부과되고, 사망자 수와 영업정지 및 과징금 규모를 비례시켜 10명 이상 사망자가 나올 경우 영업정지 6개월에 과징금 20억원을 내도록 명시했다.

또 기관사 등 운전업무 종사자는 휴대폰 사용금지, 관제지시 준수, 열차출발 전 여객 승하차 여부 확인 등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위반 횟수와 행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열차 운전자가 타당한 이유 없이 역주행을 한 경우, 기존에는 철도운영자 내규에 따라 자체 징계 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최고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시행하게 된다.


이 밖에 철도운영자 등이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철도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승인을 받아야하는 대상을 줄이고 승인 신청 기간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개정안 입법 예고는 오는 30일까지 이뤄지며,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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