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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신청부터 협의체 구성까지 위법 요소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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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한국 외 나라에서 지도 반출 규제 안한다는 주장, 사실과 달라"
"협의체 구성도 위법…구글 지도 반출, 안보 관련 사항 아니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구글의 한국 정밀지도 반출 신청부터 협의체 구성까지의 과정에서 위법 요소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국민의당) 의원은 "구글의 지도 신청 반출 요청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했고 관계부처가 법에 위배되게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구글은 지난 6월 국내 공간정보의 국외 반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지도 데이터의 국외반출을 규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용현 의원은 "구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과 이스라엘 등이 지도 데이터 해외반출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며 "1:5000 지도는 보유하지 못한 국가가 대다수이고 상당수 주요 선진국들도 보안처리가 된 지도만 제공하는 등 지도보안에 철저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구글의 지도 반출 신청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한 것도 위법하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법)’에 따르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일 때만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어떻게 구글 지도반출이 안보와 관련된 사항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공간정보구축관리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측량성과를 해외에 반출하면 안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른 해외업체에 대해서도 구글처럼 지도반출 협의체를 구성한 사례 자체가 없고 일각에서는 반출 결정 연기가 결국 반출을 위한 시간 벌기라는 주장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국내 ICT 업계에서는 이번 국감 파행으로 인해 구글 측에 더 유리하게 지도 반출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도 반출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구글의 지도 반출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달 2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정밀 지도가 반출될 경우 기존 네이버 등과 같은 시장 선점 대기업들의 점유율은 떨어질 수 있다"며 "반면 스타트업에서는 창업기회가 높아지는 등 우리 입지가 줄어들 수 있지만, 우리가 못하는 것을 (구글이) 대신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난 국토부 국감에서 국토부 장관이 구글 지도반출 건에서 우려스러운 발언을 했는데 만약 이 같은 발언이 현 정부의 진심이고 이대로 정밀지도 반출을 허용한다면 향후 천문학적 가치가 있는 AR,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플랫폼을 해외 기업에 조건 없이 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재유 미래부 차관은 "지도반출 주관부처는 국토부이며, 현재법에 따라 협의체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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