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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남역 살인사건' 피고인에 무기징역 구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1초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모(3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요구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초반 여성인 피해자가 꿈을 이뤄보지도 못하고 아무런 잘못 없이 소중한 생명을 빼앗겼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야기했고, 사회적 경각감과 위기심을 불러 일으켰다"면서 "그럼에도 김씨는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는 커녕 개전의 정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치료감호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김씨 변호인은 "김씨는 만성 조현병으로 고통을 받아온 사람으로 심신미약 상태"라며 재판부의 고려를 요청했다.


김씨 변호인은 또 "김씨는 깊은 피해망상 속에서 정상적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5월17일 강남역 근처의 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그 곳에서 약 30분 동안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혼자 들어오는 여성을 기다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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