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중소상공인연합회 회장·희망재단 이사장 26일 기자간담회서…"지난달 희망재단 소관 부처 중기청으로 이관 결정"
"'김영란법' 최대 피해자는 소상공인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 겸임)은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으로 소상공인들은 피해가 가장 큰 경제주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 시행 전인 지난 추석 소상공인들은 납품 단가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최 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석 기간 주요백화점들은 5만원 이하 기획 상품이 인기를 끌며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이 올랐다"며 "반면 소상공인들은 백화점이 납품 단가를 떨어뜨려 매출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올해 주요백화점의 추석 선물세트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최대 10%까지 늘었다.
추석 대목을 기다린 소상공인들은 단가 하락에 따른 부담을 떠안고도 백화점 납품을 중단할 수 없었다. '울며겨자 먹기' 식이었다. 최 회장은 "진짜 큰 문제는 김영란법 적용이 본격화되는 내년"이라며 "굴비 세트 등 10만원짜리 하나를 샀다면 김영란법 시행이 됐다고 3개로 나눠 사지는 않을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의 최대수혜자는 대기업, 최대피해자는 소상공인이라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대기업은 김영란법 때문에 막대한 접대비를 줄일 수 있고 손실을 견뎌낼 수 있는 여력도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은 1~2년을 견딜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된다며 "정부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 대책이나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소관부서를 중기청으로 옮기는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승재 회장은 희망재단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다. 최 이사장은 "미래부보다 중기청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현실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