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5일 재외공관 감사결과 보고서 발표
외국 교과서에 "한국은 중국 땅" 등 허위사실
11개 재외공관, 오류 통보받고도 조치 안 해
"한국은 마약 암페타민 생산국", "한국은 중국 땅" 같은 터무니없는 내용이 다른 나라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재외공관이 이를 알고도 방치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재외공관 감사결과에 따르면 영국과 라오스, 헝가리 등 11개 재외공관은 2021~2023년 교육부 산하 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으로부터 교과서의 오류 사실을 통보받고도 해당 국가의 교육부나 교과서를 발간한 출판사 등에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았다.
외교부가 지난 2014년부터 교육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따라 한중연은 매년 외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오류 사항을 외교부와 재외공관에 전달해왔다. 그런데 재외공관이 이를 사실상 무시한 것이다. 감사원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 내부의 협업 활동이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영국의 한 교과서에는 "한국은 마약 제조국(암페타민 생산국)", "한국은 동남아시아에 속한 국가", "4세기경 일본군이 한국 남부에서 가야와 주변을 정발한 뒤 임나에 식민지를 설치했다"는 허위 사실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주영국대사관 측은 2021~2023년 "시정요구를 해달라"는 한중연 측의 요청을 세 차례나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오스의 한 교과서에는 "러시아제국이 1864~1875년 한국을 점령했다", "남한 인구의 63%는 농민이고 시골에 산다"는 잘못된 내용이 있었다. 헝가리의 교과서에는 한반도를 "징기스칸 제국"이라고 하는가 하면, "한 제국 시대 중국 땅"이라고 표시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현지 대사관은 한중연 측의 시정 요청에 회신을 하지 않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외교부는 공관별 비자 심사 업무량을 정확히 고려하지 않고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 지난 2023년 기준 재외공관의 1인당 하루 비자 심사 건수는 공관별로 최소 0.52건에서 최대 517.45건으로 큰 차이가 있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입국 비자를 신청한 사람만 12만 1600명이었는데, 직원 1명이 비자 심사 업무를 전담했다. 베트남 서남부를 관할하는 주호치민 총영사관에서도 10만 919명이 비자를 신청했으나, 비자 심사를 사실상 1명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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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의 폐업한 업체로부터 초청장을 받았다면서 국내 체류비자를 신청했는데 대사관이 불법 체류를 의심하지 않고 비자를 내준 사례도 적발됐다. 주몽골대사관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8명의 외국인으로부터 부적합한 서류를 제출받았는데도 비자를 발급했다. 이 8명은 감사 기간이었던 지난해 2월까지도 불법 체류 중이었다. 다만 감사 이후 법무부는 재외공관이 초청업체의 사업자등록상태를 필수 확인해야만 비자를 내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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