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이른바 '상간녀' 논란에 휩싸인 배우 김세아가 지난해 연말 Y회계법인 B부회장과 해외 밀월여행을 즐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SBS funE는 김세아가 B부회장과 지난해 12월20일부터 26일까지 6박7일간 미국 카리브해를 일주하는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세아는 크루즈에서 B회장과 주니어 스위트에 묵었으며, 지인을 동원해 주변 시선을 피하면서 여행을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행에는 Y법인 소속 임원과 아동 잡지사를 운영하는 여성 편집장 P씨도 동반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B부회장 부인 측은 지난 7월 미국 크루즈여행사에 B부회장과 김세아의 승선 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B부회장은 매체와의 통화에서 "크루즈 여행 건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상대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이라며 "해명을 할 내용이 많이 있지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답을 회피했다.
다만 B부회장은 지난해 연말 카리브해 관광 크루즈 탑승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앞서 김세아는 B부회장과 용역관계를 맺으며 회계법인 소유의 외제차, 월세 500만 원대의 청담동 오피스텔, 이미지 트레이닝 명목으로 매월 5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B부회장의 아내는 "김세아가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가정이 파탄났다"며 김세아를 상간녀로 지목, 1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김세아는 "금시초문이다. Y회계법인과 그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으며, B부회장 역시 "김세아와의 관계는 부풀려진 게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김세아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은 오는 27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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