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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2배이상 늘린 경동대 양주캠퍼스 '시정명령'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교육부, 모집인원 변경 가능성 있어…수시모집 지원 유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입학 정원을 2배 이상 늘린 경동대학교 양주캠퍼스에 대해 교육부가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무효' 판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경동대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인 경기도 양주캠퍼스의 입학정원을 교육부와의 협의·승인 없이 증원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경동대 양주캠퍼스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상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해당해 교육부의 승인이나 사전 협의를 거쳐야만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동대는 강원도 고성에 있는 설악캠퍼스의 경찰학과, 행정학과, 경영학과 등의 2017학년도 입학정원을 양주캠퍼스로 이전하면서 교육부와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동대가 이미 발표한 모집요강에 기재된 대로 경기도 양주시의 경동대 메트로폴캠퍼스에 지원하려는 수험생은 모집학과와 모집인원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교육부는 "모집요강에 나온 대로 양주캠퍼스에 개설된 학과에 지원했더라도 강원도 고성에 소재한 글로벌캠퍼스에 해당 학과가 개설돼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음을 지원자들은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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