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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도 '교원' 자격…1년 미만 임용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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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문위, 대학강사제도 종합대책안 발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대학이 시간강사를 채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임용하되 법률에 정한 예외사유에 한해 1년 미만 임용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자문위는 올해 도입할 예정이던 고등교육법(강사법)이 논란 끝에 2018년 1월로 유예되면서 보완입법을 위해 마련된 기구다. 강사단체와 대학단체, 정부와 국회가 추천한 전문가 등이 모여 그동안 총 14차례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종합대책안은 기존 강사법처럼 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임용 기간에는 계약을 위반하거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직이나 권고사직을 할 수 없다. 불체포 특권도 보장한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당연 퇴직된다.


1년 미만 임용은 팀티칭이나 계절학기 수업 담당 강사, 기존 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파견 등에 따른 대체강사, 방송통신대의 출석 강사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했다.


강사를 새로 채용할 때는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채용하도록 하고 임용 기간이 끝난 강사를 다시 임용할 때는 신규 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강사의 임무는 학생 교육으로만 한정했다. 대학 측이 강사에게 학생 취업지도, 연구논문 제출 등 의무를 강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강사법에는 시간강사의 책임수업시수를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매주 9시간으로 규정했지만, 대책안에서는 강사의 책임수업시수를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주당 9시간 강의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강사 1명에게 여러 수업을 맡기는 문제가 생겨 오히려 강사들의 대량 해고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를 수용한 것이다.


강사 수는 대학의 교원확보율에서 제외된다. 대학이 전임교원을 채용하지 않고 강사로 교원확보율을 채우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국립대 강사의 강의료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 국립대 강사 강의료 예산 편성 기준은 시간당 8만2800원으로, 교육부는 이미 3% 인상률을 가정해 올해보다 33억원 증액한 1123억원의 예산안을 마련했다.


자문위는 또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대학 재정지원사업에서 대학운영의 건전성을 평가할 때 '강사제도 운영'을 지표로 넣는 방안도 제안했다.


강사에게 교원 신분이 부여됨에 따라 4대 보험을 적용하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에서 직장가입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강사가 대학 내에서 강의 준비할 수 있는 연구공간 제공, 학내 시설 이용 때 차별을 방지하도록 복무 여건을 개선할 것을 대학에 권고하도록 했다.


남궁근 자문위원장은 "특정 사안을 놓고 강사단체와 대학의 의견 차이가 워낙 커 완벽한 방안을 모색하기 어려웠다"며 "최대한 현실에서 수용 가능한 보완입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자문위의 이같은 대책안을 토대로 보완입법 및 처우개선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하고, 보완입법안 국회 상정과 추가적 재원 마련 등 후속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안을 놓고 자문위에 참여했던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대표위원은 강사의 임무 범위와 책임수업시수, 당연퇴직조항 등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을 국회에 명확하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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