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부장검사 서봉규)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정부의 인가 없이 투자매매 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670억원 가량의 주식 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에서 이야기한 뒤 주식을 팔아 150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220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블로그나 SNS 등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과 고가 외제차 사진을 게재하며 재력을 과시한 바 있다. 또한 그는 방송에서 자신을 자수성가한 '흙수저'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주식투자로 수천억원을 벌어들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가 무인가 투자 매매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방송에서 허위 주식정보를 말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과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늘(7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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